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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

부산교육대학교 발전기금은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부산교육대학교
    기부금 납부
  • 기부금 영수증
    발급
    • 개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    • 법인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
기부 주체별 세제 혜택
개인 근로소득자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 34조)

개인 사업자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 34조)

※ 다만,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(사업소득에서)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(다른 종합소득에서)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
법인 사업자

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50%범위 내에서 손금 처리가 인정되며,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(법인세법 제 24조)